(사진=동원홈푸드)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이원컴포텍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홈푸드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벌금 처분이 내려진 상황으로 처벌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22일 농축산물이력 위반정보 공표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는 지난 16일 동원홈푸드의 이원컴포텍이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한 것을 적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동원홈푸드가 별도 법인으로 등록한 위탁급식업체 이원컴포텍이 미국산 베이컨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을 적발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라 처벌 수위와 향후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소비자시민모임 “원산지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소비자시민모임은 동원홈푸드의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기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식재료의 원산지는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라며 “돼지고기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표기했다면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위법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해야한다”고 부연했다.
■ 동원홈푸드 “표기 과정 중 직원 실수…처벌 따르겠다”
동원홈푸드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부처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이원컴포텍은 동원홈푸드가 따로 설립한 법인사업체로 단체급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직원이 미국산 베이컨(500g)을 가격이 더 비싼 국내산으로 잘못 기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마침 단속으로 인해 적발됐다. 이후 벌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 실수로 발생한 건이지만 잘못한 것은 맞다. 처벌을 따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동원홈푸드는 지난 1993년부터 기업, 학교, 병원, 관공서 등에 단체급식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사 연계 통합구매를 통해 엄격하게 선별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동원홈푸드는 현재 학교, 병원, 관공서를 포함한 단체급식과 프랜차이즈, 외식, 어린이집 등 1만5000여개의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