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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강지환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두 번째 공반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강지환에 대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지환은 구속 상태로 2차 공판에 참석하게 됐다.
강지환은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 앞서 강지환의 변호인은 증인신청서 제출과 함께, 이날 진행될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 측은 검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자택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중 CCTV 영상이 있다”면서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재진을 비롯한 일반 방청객의 방청이 제한됐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A씨와 B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지환을 긴급 체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강지환은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달 2일 열린 구속 후 첫 공판에서 혐의는 인정했으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