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지난 2년 간 벌여온 저작권 소송 결과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소송으로 그 기준이 명확해질지도 관심사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엔씨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송 이후 양사가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송은 오는 8월 18일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2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선고일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말 소송 심리를 진행하며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의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강화, 무게,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UI 등을 웹젠이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 측은 MMORPG 장르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일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두 회사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커 결국 소송으로 결판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리니지M’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6년 모바일 MMORPG ‘아덴’의 개발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때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부의 조정으로 끝났다. 특히 ‘리니지’라는 대형 IP를 둘러싼 소송이라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으로 판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이어질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소송 당시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라도 자사의 IP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리니지라이크 게임들 중 ‘R2M’과 ‘아키에이지 워’에만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엔씨 측에서 볼 때 두 게임이 선을 넘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MMORPG 장르 특성상 콘텐츠가 방대하고 시스템도 복잡하다. 이중 어느 것은 표절이고, 어느 것은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소송 내용 자체가 업계 관계자나 게임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다”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어느 회사가 이기더라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판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장기적인 매출과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니지라이크’ 제동 걸리나…엔씨 vs 웹젠 소송에 업계 ‘촉각’

엔씨소프트 vs 웹젠 저작권 침해 소송, 8월 18일 1심 판결 예고

백민재 기자 승인 2023.07.04 15:33 의견 0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지난 2년 간 벌여온 저작권 소송 결과에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소송으로 그 기준이 명확해질지도 관심사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엔씨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송 이후 양사가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송은 오는 8월 18일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2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선고일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말 소송 심리를 진행하며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의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강화, 무게,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UI 등을 웹젠이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 측은 MMORPG 장르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일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두 회사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커 결국 소송으로 결판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리니지M’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6년 모바일 MMORPG ‘아덴’의 개발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이때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재판부의 조정으로 끝났다.

특히 ‘리니지’라는 대형 IP를 둘러싼 소송이라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으로 판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이어질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소송 당시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라도 자사의 IP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리니지라이크 게임들 중 ‘R2M’과 ‘아키에이지 워’에만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엔씨 측에서 볼 때 두 게임이 선을 넘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MMORPG 장르 특성상 콘텐츠가 방대하고 시스템도 복잡하다. 이중 어느 것은 표절이고, 어느 것은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소송 내용 자체가 업계 관계자나 게임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다”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어느 회사가 이기더라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판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장기적인 매출과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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