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대표이미지. (자료=아이언메이스)
경찰이 국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P3는은 지난 2020년 7월 넥슨코리아 신규개발본부에서 시작한 신규 프로젝트이다. 던전크롤러 장르 개발로 방향성을 잡고 대중화된 FPS/RPG 장르에 중세 판타지 컨셉과 검증된 메타플레이를 결합한 PvP 장르를 만들기로 계획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해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가 넥슨에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지난 3월 "1차 압수수색 당시, 이미 소스코드 및 아트 리소스, 기획서 등의 내용을 모두 수사 당국에 공개했고 그중 제출을 요구받은 내용을 모두 제출했다 이후 소송 당사자 개인의 조사에서 P3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었다고 문제 삼은 내용은 없다고 들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통해 올해 초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나 넥슨의 미국 법률 대행을 맡은 아놀드&포터가 제출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신청으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