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세기화통 그룹의 일원인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2, 3’의 중국 독점 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은 1220억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중국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2, 3’ 제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해,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약에는 셩취게임즈의 최대주주인 세기화통 또한 참여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자회사 진전기 또한 ‘미르의 전설2, 3’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8월 전기아이피와 해당 IP의 중국지역 독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액토즈는 자회사 진전기와 함께 중국 지역에 대한 100%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액토즈소프트가 세기화통 측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기화통 측은 기존 진전기와의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과 더불어 중국 내 ‘미르2, 3’ 사업에 대한 독점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그간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의 분쟁으로 인해 분산된 ‘미르의 전설2, 3’의 유통 채널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유통 채널로 통합시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지역에서의 미르 IP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일 위메이드 측에 계약금 100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과거 미르를 둘러싼 공동 저작권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이로 인한 다수의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 에너지를 소모해왔다”며 “하지만 그간 소모적으로 투입된 해당 에너지는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IP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 그 폭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세기화통이 중국 시장에서 미르 IP를 보다 키워나갈 것이며 공동저작권자 및 퍼블리셔 모두 승리하는 윈윈의 베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