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 블록 위치도. (자료=인천도시공사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AA24 블록 팜플렛 갈무리)
벌떼입찰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의심업체를)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한 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4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인천도시공사가 공고한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 블록 입찰에는 다수의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택지를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업체는 중흥그룹 계열사인 새솔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솔건설 외에도 중흥그룹 계열사로는 중흥토건과 중흥에스클래스, 중흥건설 등이 참여했다. 또 시공능력평가 3위 업체인 대우건설도 입찰에 참여해 총 5개의 중흥그룹 계열사가 입찰에 나섰다.
이외에도 입찰에는 SM그룹(경남기업·에스엠하이플러스·우방·티케이케미칼·동아건설산업·에스엠상선 건설부문·태길종합건설·삼환기업)과 보성그룹(보성산업·파인자산관리·보문개발·한양·코리아디엔아이·보성)이 각각 8개의 계열사와 6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호반그룹(호반건설·호반산업·스카이리빙·호반자산개발·호반호텔앤리조트)도 5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이번 벌떼입찰 논란 재발의 관건은 벌떼입찰의 기준이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행위만을 벌떼입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열사 동원 방식 전체를 벌떼입찰로 봐야하느냐다. 물론 국토부는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도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보는듯 하다.
원희룡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벌떼입찰 업체 과징금 처벌만 보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법령이 없다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혐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인천도시공사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AA24 입찰 신청 자격. (자료=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AA24 공급공고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8월 25일 공고한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AA24BL) 공급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격 1순위 충족 조건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 자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등이 없는 자 등이다. 첫번째 조건인 주택건설실적에는 시행기준과 시공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번 벌떼입찰 논란에 등장하는 계열사들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에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블록을 낙찰받은 새솔건설은 중흥그룹 계열사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4129억원이며 영업이익은 802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주택신축업판매를 영위하는 회사로 2012년 설립됐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6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사무실 위치는 중흥건설 본사와 동일하다. 주요 분양 수익은 ▲위례A3-10 ▲오산세교A4 ▲완주삼봉 ▲파주운정A9 등이다.
적합한 조건에 맞춰 입찰을 했다면 계열사 동원 입찰만으로는 위법 사항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당장은 알 수 없다.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은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통한 벌떼입찰을 포함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방식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 시행하고 있는 '1사 1필지' 제도의 빠른 정착만이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의 입찰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추첨 방식의 공공택지 분양 관련 불만은 있었으며 '1사 1필지' 제도 도입 요구는 꾸준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시행된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포가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1사 1필지' 제도가 일부 지역에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을)도 중앙일보를 통해 "연내에 택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사 1필지 제도가 모든 공공택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