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DB)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조합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주전은 여전히 혼탁하다.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과 한남2구역 재개발, 그리고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간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 양상은 유사하다.
주요 수주전 현장에는 OS(계약직홍보요원)를 내세운 조합원 개별접촉 의혹이 몇 번이고 제기된다. 이어 조합에 제시한 선심성 사업 조건을 놓고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들이 잇따른다.
OS 요원의 개별접촉 홍보활동 의혹은 '떴다방'을 방불케 한다. 이동식 중개업소처럼 현장마다 고용주의 승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조합원을 설득하고 밀착 마크한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입찰 지침을 어긴 공수표 약속도 쏟아진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사업 문의에 입찰 당시에 제안한 내용을 넘어선 약속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 촉진 2-1 재개발 현장에서는 양 사의 홍보전이 제안서를 넘어선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사업촉진비를 무한대로 지원하겠다는 무리수를 던졌다. 입찰 제안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32조의3 조합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에 위반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불법 홍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업 촉진비를 전액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상 이익을 제공하는 대목으로 비춰질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일련의 불법 홍보 의혹은 클린 수주를 약속했던 건설사의 자정노력이 무색한 대목이다.
특히 OS를 통한 개별접촉과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한 '아니면 말고'식의 선심성 공약은 탈법의 영역임과 동시에 조합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다.
OS 활동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든 공사비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또 제안서 범위를 넘어선 선심성 공약은 실제 계약서에는 담기지 않을 확률도 있다. 이로 인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줄다리기 등으로 계약이 지연된다면 사업이 늘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의 피해다.
실제로 최근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은 안산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나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실제 계약 체결은 미뤄지는 양상이다.
신탁사 측은 계약이 빠르게 체결되지 않자 되자 포스코이앤씨에 사업시행자 기준안 공사도급계약서를 조속히 날인 후 제출하고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설계와 변경 등 후속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신탁사는 계약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지역인 부산에서도 시공사 선정 이후 실제 계약 체결까지 2년이 넘는 사례가 있다. 대연8구역은 2020년 10월 시공사 선정을 마쳤으나 사업조건으로 제시된 민원처리비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뒤숭숭했다. 이후 2022년 8월 '민원처리비'를 놓고 법원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은 뒤 그해 11월에서야 본계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한남2구역이 시공사 선정 이후 높이제한 완화와 관련된 사업조건의 실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계약 조건 등으로 갈등이 발생해 본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있다. 한남2구역은 이 같은 갈등으로 시공사 선정 이후 1년 가량이 넘은 지난해 12월에야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실제 계약 체결은 다양한 원인에서 늦어지긴 하지만 시공사들이 홍보전에서 '공수표'를 쏟아낸 뒤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협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설사들의 클린 수주를 위해서는 조합원들도 적법한 환경에서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수주 비리를 2회 이상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건설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조합의 무리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각종 탈법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 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장기간의 도시정비사업 레이스에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빠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