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민식 군 어머니가 방송에 출연해 남편 김모 씨와 눈을 맞추는 모습 (사진=채널A)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생명안전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모 씨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또 18일에는 채널A ‘아이컨텍트’에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출연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의 눈물을 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 째 계류중이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청원글 게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라고 호소했다. 김씨가 언급한 해안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 3년째 계류 중이다. 2.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의 법안이지만 이 역시 3년째 국회에 계류 상태다.

민식이법, 왜 상임위 상정도 되지 않았나?…생명안전법안 3년째 계류

민식이법, 국회 계류 중...20대 국회 뭐하나?

김현 기자 승인 2019.11.19 01:46 | 최종 수정 2019.11.19 11:11 의견 0
고 김민식 군 어머니가 방송에 출연해 남편 김모 씨와 눈을 맞추는 모습 (사진=채널A)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생명안전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모 씨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또 18일에는 채널A ‘아이컨텍트’에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출연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의 눈물을 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 째 계류중이다.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청원글 게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라고 호소했다.

김씨가 언급한 해안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 3년째 계류 중이다.

2.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의 법안이지만 이 역시 3년째 국회에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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