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SPC그룹이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함께 사측을 비판하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화섬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피비파트너즈 노조(이하 피비노조)를 언론 및 국회 리스크 관리에 활용한 사건”이라며 “우리 법원은 헌법상 노동권을 박탈하거나 폄훼하는 위헌적 범죄에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히 대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 회장과 황 대표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노조 측에 손해 입혔음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 은폐를 위해 물적·인적 증거를 조작하기에 이르렀는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은 기본 전제부터 사건 실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허 회장 측은 “SPC는 검찰 측 주장처럼 반사회적 기업이 아니며, 개별 공소 사실들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제빵기사를 파리크라상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통해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비노조가 SPC그룹 어용노조라는 검찰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허 회장 측은 “피비노조는 사측에 맞서 단체협약 통해 임금인상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에 소속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노총 소송이며 노동자 절대다수인 4000여명이 가입한 피비노조가 사측 입장만 대변하는 어용노조라 하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했다. 허 회장 측은 화섬노조에서 피비노조로 옮긴 노동자들도 강압이나 불이익, 회유가 아닌 피비노조 성과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화섬노조가 피비노조의 성과를 폄훼하며 갈등이 빚어진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준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허 회장 측은 “SPC그룹은 노사 공동 이익 증진을 목표로 피비노조와 때로 견제하고 때로 협력해왔다”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고 도음울 주고 받은 것이 근로자 권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화섬노조는 법원이 3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음에도 SPC본사와 대표매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와 피비노조 이미지를 훼손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자가 친분 있는 대상자에게 피비노조 가입을 설득한 것이지 위협이나 회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은 화섬노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회사정책에 잘 따르지 않거나, 가맹점주에게 교체 요구를 받거나, 업무량이 많은 가맹점 근무를 회피하는 등 요인 때문이지 화섬노조 소속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6월18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허영인 측 “SPC 반사회적 기업 아냐…부당노동행위 다툴 것”

30일 허 회장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조직적 지시·증거 인멸 등 엄중 처벌 필요”…허 회장 측 “전제부터 잘못” 맞서
허 회장 측 “노조와 협력한 것, 노동자 권익침해 아냐”…검찰 공소 사실 반박

김성준 기자 승인 2024.05.30 16:34 의견 0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SPC그룹이 피비파트너즈 전현직 임원과 함께 사측을 비판하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화섬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피비파트너즈 노조(이하 피비노조)를 언론 및 국회 리스크 관리에 활용한 사건”이라며 “우리 법원은 헌법상 노동권을 박탈하거나 폄훼하는 위헌적 범죄에 중형을 선고하며 엄정히 대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허 회장과 황 대표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노조 측에 손해 입혔음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 은폐를 위해 물적·인적 증거를 조작하기에 이르렀는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은 기본 전제부터 사건 실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허 회장 측은 “SPC는 검찰 측 주장처럼 반사회적 기업이 아니며, 개별 공소 사실들도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제빵기사를 파리크라상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통해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비노조가 SPC그룹 어용노조라는 검찰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허 회장 측은 “피비노조는 사측에 맞서 단체협약 통해 임금인상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에 소속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노총 소송이며 노동자 절대다수인 4000여명이 가입한 피비노조가 사측 입장만 대변하는 어용노조라 하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했다.

허 회장 측은 화섬노조에서 피비노조로 옮긴 노동자들도 강압이나 불이익, 회유가 아닌 피비노조 성과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화섬노조가 피비노조의 성과를 폄훼하며 갈등이 빚어진 과정에서 일부 도움을 준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허 회장 측은 “SPC그룹은 노사 공동 이익 증진을 목표로 피비노조와 때로 견제하고 때로 협력해왔다”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고 도음울 주고 받은 것이 근로자 권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화섬노조는 법원이 3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음에도 SPC본사와 대표매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와 피비노조 이미지를 훼손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자가 친분 있는 대상자에게 피비노조 가입을 설득한 것이지 위협이나 회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은 화섬노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회사정책에 잘 따르지 않거나, 가맹점주에게 교체 요구를 받거나, 업무량이 많은 가맹점 근무를 회피하는 등 요인 때문이지 화섬노조 소속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과 달리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6월18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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