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금융위는 새해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은 2025년 중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 등 1금융권 예금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바뀐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되는 것. 금융당국은 그 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금융회사에 수수료 책정을 자율로 맡겨 왔지만,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책정된다는 소비자 불만의 고조로 수수료 산정에 개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내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 서류 준비 없이, 창구 방문 없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해에는 이 밖에도 △착오송금반환지원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등의 금융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새해 예금 1억원까지 보호...'자금 대이동' 주목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2025년 중 시행
10월부터 실손 청구 전산화도 확대

최중혁 기자 승인 2024.12.31 11:01 의견 0

2025년 새해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금융위는 새해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은 2025년 중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 등 1금융권 예금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바뀐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되는 것.

금융당국은 그 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금융회사에 수수료 책정을 자율로 맡겨 왔지만,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책정된다는 소비자 불만의 고조로 수수료 산정에 개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내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 서류 준비 없이, 창구 방문 없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해에는 이 밖에도 △착오송금반환지원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등의 금융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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