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마침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본시장이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에서 추진하는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방안 논의에 따라 투자시장 체질 변화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소액주주 권한 보호의 '신호탄'

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3%를 적용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의미는 대주주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한다는 데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외돼 온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용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출안은 공청회를 거쳐 논의키로 함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처리가 자본시장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가 입법 가능성과 실제 법 적용 등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 확대 등 두가지 핵심 조항이 모두 상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해 기대감이 일부 희석될 수 있다"면서도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상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법 및 기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란 점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법안처리 자체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지만 법안은 규칙이므로 이를 계기로 어떤 변화, 액션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상법개정 통과 후 운용사, 외국인, 헤지펀드 등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텐데 이를 기업이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 그리고 법원의 조치 판례가 쌓이는 것에 따라 시장 변화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급등 부담? 긍정적 시각 필요

투자자들의 일차적 관심은 단연 관련주들 향방이다. 이날 지주사 주가는 대부분 약세를 보이며 이미 반영된 재료에 대해 관망적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여온 만큼 관련주들은 최근 3개월간 평균 두배 가깝게 급등했다.

각 종목별 3개월 상승폭은 ▲HS효성 122% ▲한화 110% ▲두산 90.7% ▲LS 82% ▲HD현대 71% ▲SK 63% 등에 달한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중복 상장, 불공정 합병 등을 방지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주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계속 유지해야한다”며 “비상장 자회사 및 의결권 가치 반영, 주주환원 강화,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으로 이어지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형 지주사를 매수할 타이밍을 놓쳤거나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다면 중견 지주사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윤용역은 “지주사는 승계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는 주식 중 하나”라며 “최근 시장의 무더기 상승 흐름을 넘어 상법 개정 이후 각 사마다의 정책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