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CI. (사진=각 사)
국내 이동통신3사가 7년 동안 '번호이동' 순증감 수치를 조작,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약 7년 간 '번호이동' 가입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쳤다고 전했다.
그간 통신3사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해왔다. 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증가 또는 순감소가 몰리는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경쟁사의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특히 해당 상황반에 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담합이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의 영향으로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답합을 '사업자 간에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제한'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40조 1항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426억6200만, 330억2900만원, 38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광계자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집행을 따랐을 뿐, 담합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