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진행 중인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오는 6월 말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문제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약 한두 달 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약관상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다했는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외부 로펌 4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약관 적용 가능성과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 책임 이행 여부, 해킹 경위 등 모든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대 2개월간 SK텔레콤의 정보보호 대책, 해커의 침투 경로, 내부 보안 조치의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6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면서, 통신사 변경을 원하는 피해 고객들 사이에서 위약금 면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전날 8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하면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3년간 최대 7조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킹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기업 6000여 곳에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부처에도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