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사태 조사 결과 발표하는 류제명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으며,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피해가 중대한 데다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더불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