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손해보험업계가 폐지 위기에 놓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제도 시행이 반년도 되지 않아 폐지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다.
이 보험은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함 의원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된다.
손보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 폐지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보험이 의무보험이므로 극히 제한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도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보험료가 30만원이나 되는 것은 수입차 중 버스이면서 주행거리가 20만㎞인 경우라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30만6000여대의 대당 보험료는 3만9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이 지급된 5000여건의 대당 보험금은 113만2000원이었다.
반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이 제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임의보험으로 개정하는 이유 대부분도 매매업자들의 주장과 같다. 매매업자는 보험료 부과에 따른 사실상 중고차 가격 인상으로 매매가 감소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 보험료가 4만원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 구입 부담이 4만원 올라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사실상 ‘불량 점검’ 차량을 소비자에게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그동안의 관행이 이번 제도로 막혀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보험의 제정 취지는 부실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라며 “임의보험으로 전환은 결국 제도 폐지를 의미하므로 이는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