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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시장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주가·거래량이 급등한 40여개 관련 종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종목에 대해 시장경보 발동 및 투자유의 안내, 사이버 감시, 불건전주문 계좌 단속 등의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 분석 및 심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들썩거리는 정치 테마주 등 각종 테마주를 기획 감시하고 악재성 중요 정보 공시 또는 주식 대량 거래 직전의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결산 및 정기 주주총회 시기를 맞아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한계기업의 결산 실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도 집중 감시한다.
최근 늘어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상장사 인수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 인수에 대비해 종목 간 연계감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사냥꾼 등 과거 불공정행위 연루자 또는 상장폐지 종목의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이 연관된 의심종목 감시를 강화한다.
허위·과장성 매수추천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주식 관련 스팸 SMS 대량 발송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련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확대해 선취매를 통한 매매차익 취득 등 사이버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로 했다. 작년 미국 메릴린치증권의 허수성주문 수탁 제재 사건으로 주목받은 알고리즘 거래 방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알고리즘 계좌 전담 감시요원제를 도입하는 등 초단기 불건전거래 감시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알고리즘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 또는 금지되는 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자 등록제, 위험관리 부과의무 등 해외 시장의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재 일변도의 규제를 지양하고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계도 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계도 감리를 통해 회원사의 상품계좌 운영 실태, 공매도주문 관리체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의 업무규정 준수 등을 점검하고 제재가 아닌 개선권고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한편 거래소는 작년 기획감시·신속심리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28개 종목, 바이오·제약주 미공개정보 이용 등 관련 6개 종목,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26개 종목 등을 적발해 관련 당국에 혐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