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에겐 달가울지 몰라도 저소득층 소비자에겐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2019년 손해보험사들의 상반기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68.6%)이 가장 높았다. 장기보험 중에서도 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 비중이 2019년 6월말 기준 36.5%로 가장 커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영업적자가 손해보험업권 전체 보험부문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부문에서 8892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7월부터 1년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1.0%로 전체 장기보험 위험손해율(86.8%)을 크게 웃돌았다.
실손보험은 타 상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 의료쇼핑에 대한 보험금 과다 청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때문에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은 손보사들의 만성 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제어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일부 저소득층이나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고령층,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 되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보험산업의 안정을 위해선 실손보험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도 없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