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새롭게 출시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출 신상품 명칭이 ‘신한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4월초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후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대출 신상품의 상품명을 ‘신한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로 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이 자금 조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초 ‘신한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 출시 (신한은행 CI) 신한은행의 대출 신상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후 6개월간 납부 유예된 이자는 6개월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대출 만기는 2년까지이고 고객별 최대 연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19일 정부에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보증기관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지원 방안 발표 이후 자영업자 고객들의 대출상담이 크게 증가했고 많은 고객들이 대출 신상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객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보릿고개 지원대출’로 소상공인 지원

신규 후 6개월간 이자 납부 유예, 고객별 최대 연2%까지 우대금리 적용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3.24 10:21 의견 0

신한은행이 새롭게 출시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출 신상품 명칭이 ‘신한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4월초 출시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후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대출 신상품의 상품명을 ‘신한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로 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이 자금 조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초 ‘신한 코로나 보릿고개 지원대출’ 출시 (신한은행 CI)


신한은행의 대출 신상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후 6개월간 납부 유예된 이자는 6개월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대출 만기는 2년까지이고 고객별 최대 연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난 19일 정부에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보증기관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지원 방안 발표 이후 자영업자 고객들의 대출상담이 크게 증가했고 많은 고객들이 대출 신상품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객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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