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됐다.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10일~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10일~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를 이용한다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4·15 총선] 사전투표 10일 시작…'준비물 확인하세요'

윤미호 기자 승인 2020.04.10 09:49 | 최종 수정 2020.04.10 10:22 의견 0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됐다.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10일~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10일~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를 이용한다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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