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을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 추가적 수사를 예고했다.
전날(1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2명이 여성과 아동 관련 성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4개다. 이 중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죄명에서 무고죄와 강요죄를 더했다.
피해 여성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박사방과는 또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방 '완장방'의 운영진 ‘미희’의 신상을 캐내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내용으로 무고죄 혐의가 더해진 것이다.
강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조주빈은 이 같은 영상을 이용해 범죄 행위에 대한 방송 보도가 된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주빈은 유명 걸그룹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피해 여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박사방을 조주빈 중심의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한만큼 공범과 박사방 이용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