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 후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형량이 최소 15년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주빈을 구속 기소한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은 관심을 모았던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 내 지휘·통솔 체계나 금전 배분 과정 등을 볼때 법령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다만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조주빈의 형량은 무거울 전망이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만든 주범은 최소 15년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 구형까지를 사건처리 기준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