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자료=MBC 캡처)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조정하고 성범죄 수익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죄를 도입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백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