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억원 이하'이던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선이 없어진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억원 이하'이던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2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해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던 포상금 액수도 '교부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하고 포상금 최소 지급액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과 시·도 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자율성도 확대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기존 대로 행안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행안부 장관이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던 것도 지자체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