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BS 방송 화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난 4일 저소득 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11일부터는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됐다. 지난 16일 0시 기준 전국 997.1만 가구가 총 6조6732억원 상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바 있다.
18일부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에 서툰 어르신들이 편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경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각각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