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일부터 누구나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사면 된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대신 살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일부터 누구나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을 방문하면 언제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3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마스크 구매 한도가 늘어나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