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케이테크, (유)하이츠타워, (주)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해당 장비에 제작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토부는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고,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경기도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0일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타워크레인의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성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시정 조치를 확정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 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 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