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68)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모인다.
16일 양창수 위원장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연합뉴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원장도 기피·회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안위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친다. 표결이나 질문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심의위원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현안위원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수사심의위원장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 위원장이 직무 수행 회피를 한 배경에 물음표가 남는 지점이다.
한편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