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고 있다. (자료=JTBC 방송화면 캡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닥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15시간 30분에 걸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친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26과 2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팀이 아닌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타당성을 묻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을 2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4일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시민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위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부의가 결정되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먼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