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 A(37)씨 살해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재차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고유정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당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자료=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고유정이 받고 있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정황증거와 간접증거 외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비롯한 간접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임을 지난 2심 공판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이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A(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유정 사형 구형, "스모킹건 없다"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 또 피할까

고유정 사형 구형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 쟁점으로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17 17:41 의견 0

검찰이 전 남편 A(37)씨 살해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재차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고유정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당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자료=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고유정이 받고 있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정황증거와 간접증거 외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를 비롯한 간접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임을 지난 2심 공판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이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A(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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