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법 형사6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자료=YTN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가 이날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