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계획 범행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 여부였다.
검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집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고의로 눌려 숨졌다면 범인은 친 아버지(현 고유정 남편)와 고유정 둘 중 한 명이라는 논리로 고유정의 범죄 혐의 입증에 나섰다.
고유정은 이와 관련해 자고 있던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극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외부인의 침입이 없고 친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있을 만큼의 압도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범인을 단정할 만한 증거없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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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사망 추정 시각도 불확실한 것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에 장애물이 됐다.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에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 또한 부족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2심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