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37001)을 인증 받은 제약사 가운데 JW중외제약과 명인제약, 대웅제약, 안국약품, 동성제약, 동아에스티 등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거나 죄가 확정됐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37001) 도입이 국내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한 모습이다. 해당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입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37001)을 인증 받은 제약사 가운데 JW중외제약과 명인제약, 대웅제약, 안국약품, 동성제약, 동아에스티 등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거나 죄가 확정됐다.
현재 ISO37001을 인증 받은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코오롱제약, 대원제약, GC녹십자,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명인제약, 휴온스, 안국약품, 종근당 등 43곳이다. SO37001은 뇌물 수수 등 반부패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국제 표준이다. 이 같은 인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제약기업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먼저 JW중외제약은 의사들과 자사 약품만 처방한다는 계약을 맺고, 실제 처방까지 이어졌을 때 예상수익의 3~35%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리베이트는 약 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JW중외제약은 이달 초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던 바 있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9월,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8개 품목에 대한 벌금과 판매중지 등 처분을 받았다.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은 과거 한국제약협회 회장에 취임하던 당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일침을 가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언행불일치’ 경영은 업계에서 웃음거리로 통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이들처럼 금품을 제공하는 전통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보험 청구를 대신 해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이 처방 받은 약품 종류와 양 등의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다. 이는 불법 용역 제공으로 인해 병·의원에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업계 내 눈초리가 뜨겁다.
안국약품과 동성제약도 의·약사에게 각각 90억원과 10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조사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5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관련 의약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ISO37001 인증을 받은 제약사들이 앞장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눈속임으로 거짓 신뢰를 쌓는 것을 도와주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