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검사(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뷰어스=김희윤 기자] 임은정 검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 사건 뿐 아니라 그간 검찰 내의 사안들에 스스럼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임은정 검사는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5·16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과정 도중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임은정 검사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이른바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이 또다른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자 임은정 검사는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당시 임은정 검사는 "'백지 구형'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는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임은정 검사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