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뷰어스=문다영 기자]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배용제(51) 시인에게 법원이 총 1억 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조정현 부장판사)은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5명에게 700만∼5000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배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배 씨는 형사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4월, 배 씨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배용제 시인에 법원 "피해 학생들에 1억여원 배상해야" 판결

문다영 기자 승인 2018.04.24 14:45 | 최종 수정 2136.08.15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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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문다영 기자]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배용제(51) 시인에게 법원이 총 1억 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조정현 부장판사)은 피해 학생 5명이 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5명에게 700만∼5000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배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배 씨는 형사 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이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4월, 배 씨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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