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뷰어스=나하나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한달동안 이어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및 액수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 이면에 매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이기에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장려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복지패널에서 받은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2015년 근로 장려금 수급 가구(128만 가구) 중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고소득 가구(30만 가구)는 23.4%로 나타났다. 2015년 지급된 총 근로 장려금이 1조574억원인데, 23.3%인 2460억원이 중산층·고소득 가구로 흘러간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2009년 국세청이 근로·자녀 장려 세제를 시행한 이후 2016년까지 부정 수급자는 총 3만9872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26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정 수급자가 된 비율이 매년 평균 82%로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로 국세청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때 고의로 소득을 숨기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근로·자녀 장려 세제'는 요건 완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부정 수급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 의원 말대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일례로 순자산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빚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터다. 우리나라가 제도를 본 떠 온 미국의 경우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