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112에 건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검거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청와대 폭파하겠다'던 남성을 조사 후 귀가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자 여론 의견이 분분해졌다. 남성을 처벌해 장난이나 취기로라도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가 하면 술취해 한 행동이라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청와대를 향해 이런 협박을 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이번 뿐 아니다.  지난 2012년 31살 남성은 서울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죽이겠다'며 당직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죽이겠다는 등의 표현은 유명인에 대한 혐오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면서, "특정 표현만으로 처벌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는 게 선고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그가 '술을 마셔 무례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고, 피해 경찰관도 사무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 실제 공포심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 경우는 술에 취해 한 행동으로 사과까지 한 상황이라 무죄로 끝났지만 지난 2013년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32살 남성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업무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을 했다고 인정된다"면서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폭파하겠다"사연은…악의 있냐 없냐가 유무죄 가른다?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5.22 15:45 | 최종 수정 2136.10.10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112에 건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검거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청와대 폭파하겠다'던 남성을 조사 후 귀가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자 여론 의견이 분분해졌다. 남성을 처벌해 장난이나 취기로라도 '청와대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가 하면 술취해 한 행동이라며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청와대를 향해 이런 협박을 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이번 뿐 아니다. 

지난 2012년 31살 남성은 서울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죽이겠다'며 당직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죽이겠다는 등의 표현은 유명인에 대한 혐오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면서, "특정 표현만으로 처벌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는 게 선고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그가 '술을 마셔 무례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고, 피해 경찰관도 사무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 실제 공포심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 경우는 술에 취해 한 행동으로 사과까지 한 상황이라 무죄로 끝났지만 지난 2013년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32살 남성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업무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을 했다고 인정된다"면서 "일반인보다 낮은 지능 등으로 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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