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사진=어라운드어스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스케줄에 불참한다. 이번 사례는 비단 윤두준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K-POP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많은 아이돌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소속사는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공지를 게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총 5번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회에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총 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런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단,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해당된다. 앞서서는 만 27세 이하라면 1회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병무청에 따른 개정안(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 윤두준은 만 28세인데...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윤두준은 만 28세라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기준은 만 27세까지 해당하는 개정안. 이에 대해 윤두준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부분도 있고,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허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두준은 무릎 연골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던 바,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해 질병사유로 입대를 연기했다. 이런 상황은 만약 아이돌 멤버가 ‘만 25~27세 병역미필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외 사항들에 해당돼 해외 활동에 제약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질병, 개인사정 등을 비롯해 예외가 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 강화된 개정안과 함께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 해외 출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질 수도 있다. 이로써 병무청의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보이그룹 멤버들에게 ‘비상사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아이돌은 팬미팅, 프로모션부터 단독 콘서트, 투어까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매우 빈번한 편이다. 특히 한 곳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보다 짧은 시간 내 최대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따르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나이 기준에는 신인그룹을 제외하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의 멤버들이 대부분 속해 있다. 기준은 생일이 지난 1993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90년생까지다. 엑소, 비투비, 인피니트, 샤이니, 위너, 빅스, 틴탑, B.A.P 등이다. 해외투어하는 아이돌들. * 본 사진 속 그룹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각 소속사 제공) ■ 해외활동 제약, 그로 인한 변화들 더 나아가 이런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활동 유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류를 이끌고 있는 보이그룹들이 이전보다 해외에 자주 나가지 못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가요 관계자 A씨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총 기간으로 보면 3년에서 2년으로 1년이 줄어든 것이니 당장의 한류 위축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5회’로 제한된 횟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주어진 2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틀간 짧게 화보 촬영을 진행한다고 해도 5회 중 1회가 소진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들이 해외 일정을 짧게짧게 다녀오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나라에 갔을 때 현지에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는 풍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다만 해외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국내보다 더 걸린다. 기획사가 일정을 아무리 촘촘히 짜려고 해도 이런 소통 등의 변수로 인해 원하는 대로 짜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월드 투어를 할 경우에는 외국을 갔다가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현재 프로세스와 달리, 외국에서 바로 외국으로 연달아 나가는 방식도 1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기획사들이 손실을 줄이고 한류 위축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지만 예상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전망했다.

[수다뉴스] 윤두준 사례로 본 男 아이돌 출국제약, K-POP 시장 어떻게 될까?

이소희 기자 승인 2018.06.08 14:45 | 최종 수정 2136.11.13 00:00 의견 0
윤두준(사진=어라운드어스 제공)
윤두준(사진=어라운드어스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스케줄에 불참한다. 이번 사례는 비단 윤두준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K-POP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많은 아이돌이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소속사는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공지를 게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총 5번까지 단기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회에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총 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런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단,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해당된다. 앞서서는 만 27세 이하라면 1회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병무청에 따른 개정안(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병무청에 따른 개정안(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 윤두준은 만 28세인데...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윤두준은 만 28세라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기준은 만 27세까지 해당하는 개정안. 이에 대해 윤두준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른 부분도 있고,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허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두준은 무릎 연골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던 바,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해 질병사유로 입대를 연기했다.

이런 상황은 만약 아이돌 멤버가 ‘만 25~27세 병역미필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외 사항들에 해당돼 해외 활동에 제약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역법과 관련해서는 질병, 개인사정 등을 비롯해 예외가 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 강화된 개정안과 함께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인해 해외 출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질 수도 있다.

이로써 병무청의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보이그룹 멤버들에게 ‘비상사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아이돌은 팬미팅, 프로모션부터 단독 콘서트, 투어까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매우 빈번한 편이다. 특히 한 곳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보다 짧은 시간 내 최대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따르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나이 기준에는 신인그룹을 제외하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의 멤버들이 대부분 속해 있다. 기준은 생일이 지난 1993년생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90년생까지다. 엑소, 비투비, 인피니트, 샤이니, 위너, 빅스, 틴탑, B.A.P 등이다.

해외투어하는 아이돌들. * 본 사진 속 그룹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각 소속사 제공)
해외투어하는 아이돌들. * 본 사진 속 그룹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각 소속사 제공)

■ 해외활동 제약, 그로 인한 변화들

더 나아가 이런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활동 유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류를 이끌고 있는 보이그룹들이 이전보다 해외에 자주 나가지 못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가요 관계자 A씨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총 기간으로 보면 3년에서 2년으로 1년이 줄어든 것이니 당장의 한류 위축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사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5회’로 제한된 횟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주어진 2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틀간 짧게 화보 촬영을 진행한다고 해도 5회 중 1회가 소진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들이 해외 일정을 짧게짧게 다녀오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나라에 갔을 때 현지에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는 풍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다만 해외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국내보다 더 걸린다. 기획사가 일정을 아무리 촘촘히 짜려고 해도 이런 소통 등의 변수로 인해 원하는 대로 짜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월드 투어를 할 경우에는 외국을 갔다가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현재 프로세스와 달리, 외국에서 바로 외국으로 연달아 나가는 방식도 1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기획사들이 손실을 줄이고 한류 위축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지만 예상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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