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이재명 SNS)
[뷰어스=김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전 성남시장)가 성남시민 김사랑에 대한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란 발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강제입원 관련 법 규정과 맞닿으면서다.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법률 제11005호,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2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대해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전 시장은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김사랑 씨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 및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셈이 된다. 같은 법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역시 지자체장의 권한을 분명히 규정하는 지점이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된 것"이란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이 애매한 건 그런 지점에서다. 법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호송 및 인도에 대한 권한만 가지며 24시간 이내에 한해서만 보호할 수 있다.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이송한 게 경찰의 역할이었을 지 몰라도 이를 결정한 건 경찰의 권한 밖인 셈이다. 만일 김사랑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24시간 이상 지속됐다면 경찰이 아닌 제3자의 결정이 전제됐다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