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손해배상금(사진=연합뉴스)
-김태우, 다이어트 업체에 소송 당한 이유가
[뷰어스=나하나 기자] god 김태우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생겼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비만 관리 회사 A사가 김태우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끼쳤다며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초반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했다. 김태우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으로 방송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넉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감량한 후엔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지만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다시 체중이 증가한 김태우이 모습에 해당 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 요청 및 상담 취소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태우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우는 다이어트에 대해 꾸준히 언급을 해왔다. 2016년 다이어트 성공 후 ‘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나왔던 김태우는 “첫째가 ‘아빠 뚱뚱해’라고 해서 살을 뺐다. 아이가 뚱뚱하다고 할 정도면 진짜 뚱뚱한 것”이라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최근인 지난 8일 방송된 ‘정오의 희망곡’에 출연해서 김태우는 “계속 하고 있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거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