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완 승소, 산울림 시절 만든 음악들 어떻게 인정받았나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가수 김창완이 승소했다. 그간 김창완은 록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을 놓고 서라벌레코드사 및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과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왔던 터다.  김창완 승소는 4일, 김창완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려졌다. LP음반 제작자인 손씨는 김창완씨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지난 1월 이 음원들을 이용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한 판결은 지난달 17일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광영)은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단으로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통해 김창완은 정당한 음반 권리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김(창완)씨가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이는 관행이란 이름 하에 가수들을 울렸던 과거 음반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이에서 나온 판결이라 무척 고무적이다. 가수 조용필 등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조용필 김창완 등이 한창 활동할 당시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계약서는 커녕 구두계약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의 피해가 컸던 터다. 이 때문에 이번 김창완의 승소는 과거 부당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창완 승소, 조용필도 울린 관행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9.04 13:57 | 최종 수정 2137.05.08 00:00 의견 0

| 김창완 승소, 산울림 시절 만든 음악들 어떻게 인정받았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가수 김창완이 승소했다. 그간 김창완은 록밴드 '산울림'의 음반 저작권을 놓고 서라벌레코드사 및 음반 제작자 손모씨 등과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왔던 터다. 

김창완 승소는 4일, 김창완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려졌다.

LP음반 제작자인 손씨는 김창완씨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지난 1월 이 음원들을 이용해 '산울림 앤솔로지 :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 LP 8장을 500세트 한정으로 제작 및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한 판결은 지난달 17일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광영)은 "원고가 원고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단으로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통해 김창완은 정당한 음반 권리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김(창완)씨가 산울림 음반을 위한 작곡, 작사, 편곡, 악기연주, 자켓 디자인까지 도맡으며 실질적인 기획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음반에 수록된 음원들에 관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 음반을 발매한 행위는 원고 음반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이는 관행이란 이름 하에 가수들을 울렸던 과거 음반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이에서 나온 판결이라 무척 고무적이다. 가수 조용필 등도 이와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조용필 김창완 등이 한창 활동할 당시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계약서는 커녕 구두계약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싱어송라이터들의 피해가 컸던 터다. 이 때문에 이번 김창완의 승소는 과거 부당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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