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4일 법원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지난달 14일,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선고 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터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면서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지은 전 비서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면서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던 터다. 이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 더욱 큰 이목이 쏠린다. 일부 유명 변호사들은 벌써부터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판결을 전망하고 있기까지 하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법상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재판이기에 김지은 전 비서에겐 항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우리나라가 검찰에게만 기소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대 편에서 유죄입증을 위해 싸우는 이는 검사다. 만약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증인'인 김지은 전 비서는 항소할 수 없었던 터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희정 항소심, 檢 아니었다면 김지은에 두번째 기회는 없었다

윤슬 기자 승인 2018.09.05 01:24 | 최종 수정 2137.05.10 00:00 의견 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4일 법원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지난달 14일,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선고 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터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면서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지은 전 비서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면서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던 터다.

이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 더욱 큰 이목이 쏠린다. 일부 유명 변호사들은 벌써부터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판결을 전망하고 있기까지 하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법상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재판이기에 김지은 전 비서에겐 항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우리나라가 검찰에게만 기소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대 편에서 유죄입증을 위해 싸우는 이는 검사다. 만약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증인'인 김지은 전 비서는 항소할 수 없었던 터다. 이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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