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입장번복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김부선 입장번복, 경찰 출석 또 미뤄…
[뷰어스=나하나 기자] 배우 김부선이 경찰 재출석 날짜를 일방적으로 또 번복했다.
6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변호사 선임 못 했고, 공익적인 일정이 있다"며 "14일 오후 2시 분당서로 간다.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글을 올렸다.
김부선은 지난달 22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부선은 "변호사를 선입한 뒤 고소장을 만들어 다시 오겠다"며 경찰 재출석 시기는 9월 10일 이전이라고 밝히며 30분 만에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0일이라는 재출석 기한도 김씨가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입장 번복을 통보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김씨의 출석 관련해서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배우 김부선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중 김영환 전 후보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도지사는 김부선과 스캔들에 대해 "과거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로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부선은 스캔들을 인정하면서 계속 이를 언급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김부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을 맞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이 스캔들이 사실로 확인돼 이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