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도도맘 전 남편 조모 씨로부터 "아내와 내연관계였다"면서 1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도도맘 김 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도장을 직은 혐의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라고 변론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월 도도맘과 조 씨의 혼인파탄에 따르는 책임이 인정돼 법원에서 위자료 4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반 년여 만에 형사 소송에까지 휘말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된 모양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강용석 변호사로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