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도맘' 김미나 씨가 해당 혐의에 처할 가능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과 관련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며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데 따른 반응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당시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 도장을 가져와 문서에 찍었고,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가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본인이 남편을 설득해 소송 취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과 검찰은 표적은 김미나 씨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도마 김미나 씨가 독자적으로 남편 도장을 사용하고 이를 강용석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김미나 씨에 한해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