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유죄 확정 후 착잡한 심경 토로
(사진=성폭력 공방 4년만에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조덕제 성추행 혐의에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같은 해 12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덕제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조덕제 측은 시나리오와 콘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했을 뿐 실제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제추행을 인정하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까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신체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이라고 해도 연기 행위와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연기나 촬영 중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던 터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4년간 법적 공방 끝에 유죄가 확정된 조덕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더 이상 법의 테두리에서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덕제는 상고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 여배우는 지난 1월 중순,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덕제를 추가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