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클럽 회장 사기, 반성과 파렴치 그 사이
(사진=연합뉴스 제공)
[뷰어스=김현 기자] 한 가수의 팬클럽 운영자가 가짜티켓으로 사기를 벌여 1억여 원을 편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명가수 K씨의 팬클럽 운영자로 활동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2015년 7월 K씨의 소속사와 모 그룹이 디너쇼 공연계약을 체결했다며 티켓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K씨의 소속사는 디너쇼 공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고.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디너쇼 티켓, 컴백 쇼케이스 티켓, 연말콘서트 단체관람석 예매권 등을 명목으로 총 80회에 걸쳐 1억여 원을 챙겼다.
김씨의 잘못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씨는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게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냈다. 이에 기획사에 대한 명에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이용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만나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며 5500여 만원을 건넸다. 이에 사장 강씨는 직원 황모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며 김씨대신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