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MBC 캡처)
[뷰어스=윤슬 기자] 28일부터 모든 도로 위 차량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만 과태료가 쏠려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27일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르면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위반이 적발될 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징수된다.
특히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엄격해진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13세 아동이 함께 차량에 타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과태료는 성인의 2배로 책정됐다.
이에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의 경우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요할수도 없거니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더라도 대리운전 기사가 과태료를 떠안아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인 택시와 버스의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과태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에 성인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