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한 올베탐 캡슐(자료=일동제약)
일동제약이 과거 저질렀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각돼 3개월 동안 일부 약품을 팔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제약에 판매하는 ‘일동올베탐캡슐(아시피목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동제약이 지난 2015년 8월경 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관련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서다. 이로 인해 일동제약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제품을 팔 수 없다.
5년 전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일동제약에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일동올베탐캡슐은 특정 환자의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체 혹은 부가 요법으로 사용하는 동맥경화용제다.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환자가 복용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 2015년 당시 담당 직원이 판매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리베이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된 바 없다. 다만 다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약소해 리베이트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현재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발각되면 제약사와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영업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과거 명문제약은 리베이트로 관련 인물에 대한 징역형까지 거론될 정도로 업계가 떠들썩하기도 했다. 이번에 일동제약에 내려진 처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