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민정 '만신창이'로 느끼게 만든 이들에 상세한 정황 설명 (사진=YTN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반민정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자신을 둘러쌌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배우 반민정은 6일 자신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표현하며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반민정의 '만신창이' 발언은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홀에서 나왔다. 반민정은 "4년간 제 사건이 개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가십거리의 일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잊히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공대위'의 연대를 바탕으로 제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 신상을 공개해 발언하기로 했다"고 자신이 나서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반민정은 "2015년 4월, 사건이 있던 이후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촬영장에서 사건이 발생 된 후에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호소했다.  반민정을 만신창이로 만든 것은 비단 유죄 판결이 나온 남자 배우만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 반민정은 영화 촬영 당시 노출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대표와 총괄 PD가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연히 계약서를 쓰고 노출여부까지 검토했으며 소속사까지 있었던 주연배우인, 연기경력이 오래된 저도 '현장'에서 제 의사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노출을 강요받을 수 있던 거다"라고 단상 앞에 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반민정은 "제가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솔직히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건과 관련해 영화계에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다.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반민정은 연기자들 간의 협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기자들 역시 상대 배우와 연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연기, 애드리브를 핑계로 상대 배우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배우의 기본이다. 영화계 내부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민정과 촬영 도중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반민정 '만신창이' 표현 왜 썼나

나하나 기자 승인 2018.11.06 14:28 | 최종 수정 2139.01.26 00:00 의견 1

| 반민정 '만신창이'로 느끼게 만든 이들에 상세한 정황 설명

(사진=YTN 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반민정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자신을 둘러쌌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배우 반민정은 6일 자신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표현하며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반민정의 '만신창이' 발언은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홀에서 나왔다. 반민정은 "4년간 제 사건이 개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가십거리의 일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잊히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공대위'의 연대를 바탕으로 제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 신상을 공개해 발언하기로 했다"고 자신이 나서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반민정은 "2015년 4월, 사건이 있던 이후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촬영장에서 사건이 발생 된 후에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호소했다. 

반민정을 만신창이로 만든 것은 비단 유죄 판결이 나온 남자 배우만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설명. 반민정은 영화 촬영 당시 노출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대표와 총괄 PD가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연히 계약서를 쓰고 노출여부까지 검토했으며 소속사까지 있었던 주연배우인, 연기경력이 오래된 저도 '현장'에서 제 의사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노출을 강요받을 수 있던 거다"라고 단상 앞에 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반민정은 "제가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솔직히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건과 관련해 영화계에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다.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반민정은 연기자들 간의 협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연기자들 역시 상대 배우와 연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연기, 애드리브를 핑계로 상대 배우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배우의 기본이다. 영화계 내부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민정과 촬영 도중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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