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사진=KCA 엔터테인먼트)   [뷰어스=김현 기자] 재판부가 2심에서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원심을 달리했다. 1심보다 배상액을 4억원 가량 줄인 것이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신해철 유가족과 집도의 강 씨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해철 집도의 강 씨에게 11억8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보다 4억원 가량 청구액이 줄었다. 앞서 신해철 유가족은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더 적은 액수를 판결했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서울 모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 재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집도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신해철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집도의의 실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신해철 집도의와 함께 일한 간호사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해철 씨가 위밴드 제거할 때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수술을 하다가 이것저것 꿰매야 될 일이 있어서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바늘 카운트를 간호사들이 항상 세는데 바늘 카운트 하나가 비게 됐다. 그게 안보여서 그걸 1시간 정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다행히 찾긴 했지만 강 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다가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신해철 집도의, 재판 거듭할수록 가벼워지는 형량..줄어든 배상액 왜?

김현 기자 승인 2019.01.10 16:18 | 최종 수정 2138.01.19 00:00 의견 0
고 신해철(사진=KCA 엔터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 엔터테인먼트)

 

[뷰어스=김현 기자] 재판부가 2심에서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원심을 달리했다. 1심보다 배상액을 4억원 가량 줄인 것이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신해철 유가족과 집도의 강 씨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해철 집도의 강 씨에게 11억8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보다 4억원 가량 청구액이 줄었다.

앞서 신해철 유가족은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더 적은 액수를 판결했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서울 모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 재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집도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신해철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집도의의 실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신해철 집도의와 함께 일한 간호사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해철 씨가 위밴드 제거할 때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수술을 하다가 이것저것 꿰매야 될 일이 있어서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바늘 카운트를 간호사들이 항상 세는데 바늘 카운트 하나가 비게 됐다. 그게 안보여서 그걸 1시간 정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다행히 찾긴 했지만 강 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다가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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